Section Type 06.
FAQ

[예약 · 결제] 여행 취소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
작성일 2024-04-16

취소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여행 취소료(위약금)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
[조세특레제한법 관련 내용 참고]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3항의4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이란 “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,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”을 의미합니다.
또한, 부가가치세법 제4조 기본통칙 4-0-1[손해배상금 등] 3항에서는 “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”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